<8뉴스>
<앵커>
술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고 단 1m만 가더라도, 또 앞바퀴가 도로에 30cm만 걸쳐있더라도 음주운전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5월 김 모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이 서툴러 골목길 주차를 대신 해달라는 동료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주차를 위해 운전한 거리는 고작 1.2m였지만 차량 뒷범퍼가 이웃집 대문에 부딪히는 바람에 음주운전 사실이 탄로났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이었던 김 씨의 운전면허는 취소됐습니다.
김 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도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딱한 사정은 이해되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볼 때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음주운전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공익적 입장이 당사자의 개별적 상황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모씨의 경우 술에 취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경찰을 발견하고 급히 멈춰섰습니다.
앞바퀴가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불과 30cm 넘어섰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음주운전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사법부의 추세는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