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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정신지체 피해자 진술번복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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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한 정신지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더라도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10일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10대를 성폭행한 혐의(심신미약자간음)로 구속기소된 채 모(5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46) 씨와 조 모(64) 씨에게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진술을 부정확하게 하다가 나중에 이르러 비교적 정확한 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성 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 다소 유도적인 질문을 해야 정확한 진술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가 만 9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조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즉 피해자와의 친밀도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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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긴박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는 모든 주의력이 각성(覺醒)을 유발하는 핵심단서에 집중되므로 주변단서에 대한 기억은 부정확할 수 있다"며 "피해 장소를 번복하는 등 주변 단서에 대한 진술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피해자의 핵심 단서에 해당하는 진술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 씨는 2003년 전북 무주군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A(18)양을 과자로 유인, 성폭행하는 등 작년 3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박 씨와 조 씨도 작년 8월 수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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