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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금품수수' 초등교장 적발

납품업체 돌며 사례금 요구…시교육청 직위해제·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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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및 교재·기자재 납품업체 등 에서 전방위로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급식 및 공사와 관련해 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와 중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교장과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초등학교 교장 B씨는 지난 2월 초 식재료 납품업체 2곳에서 업체 선정 대가로 80만원을 받는 등 2005년 9월 이후 A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식재료 및 공사계약 업체들로부터 사례금으로 총 41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지난달에도 거래 중인 일부 식재료 납품업체를 교체할 목적으로 공산품 납품업체 2곳을 방문해 한 업체에는 판매량의 5% 이상을 사례금으로 요구하고 다른 업체에는 사례금 제공 가능 금액을 타진했다.

농산품 납품업체 1곳은 관계자를 학교 교장실로 불러 판매량 대비 5%의 사례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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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씨는 직전에 근무했던 C초등학교에서도 학교 업무와 관련해 건설업체, 가구업체, 교재업체 등으로부터 현금 120만원을 교장실에서 직접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어머니회 기증과 도서 바자회 수익금 등으로 구입한 수학 교구 3세트를 업체에 반품하고 물품대금 750만원을 되돌려 받아 횡령하기도 했다.

C초등학교 교사(校舍) 내·외부 도장공사를 하면서 설계금액이 입찰대상인 3천만 원을 넘었는데도 내부 및 외부 도장공사로 분할해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B교장을 직위해제한뒤 중징계(정직·해임·파면)를 요구하고 관련 업체 3곳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또 B씨의 문란한 회계집행을 방조한 A초등학교와 C초등학교 행정실장 3명에 경고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선 학교에 교장의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방조하면 엄중 문책하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의 일환으로 부교육감과 감사담당관 비위신고 직통전화를 개설한 이후 처음 들어온 제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홍 감사담당관은 "맑은 서울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유사 사례방지를 촉구하고 특히 학교회계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학교 회계 관계자가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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