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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액 50만 원으로 인상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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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휴직을 선택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액이 현행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을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범위도 현행 임신 34주 이상 근로자에서 16주 이상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산전·후 휴가급여의 감액제도를 개선해 출산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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