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휴직을 선택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액이 현행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을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범위도 현행 임신 34주 이상 근로자에서 16주 이상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산전·후 휴가급여의 감액제도를 개선해 출산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