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건 취재 파일입니다. 오늘(10일)도 사건팀의 유재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태욱 앵커께서는 애완동물 키우십니까?) 저는 안 키우는데 주변에 보면 요즘 정말 키우는 사람들 많아요. 키울 때는 좋은데 애완동물이 죽은 다음에 처리하는게 상당히 어렵다면서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애완동물이 살아있을 때는 마치 가족과 같이 함께 살지만 막상 죽게 되면 현행법상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합니다.
경기도 김포의 애완동물 장례시설입니다.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사람 장례식과 다를 게 없네요.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애완동물 화장장 10개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애완동물 장묘시설은 모두 불법 무허가 상태입니다.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병원에서 나온 동물의 사체는 감염성 폐기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나온 동물의 사체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미화원 : 일반쓰레기 속에 엄청 많습니다. 처음 보면 놀라죠. 주로 강아지가 많아요.]
동물 사체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면 질병을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신근/동물학 박사 : 고양이가 그 봉투를 터트려가지고 여기 있는 병원체나 병원균들을 다른 곳으로 전파시킬 수가 있고...]
현재 국내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은 4백만에서 5백만 가구에 이릅니다.
서울에서만 하루 4백 마리의 애완동물 사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애완동물을 화장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치가 아니냐면서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약 30년 전부터 애완동물 화장시설이 널리 퍼져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