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주 개헌안을 발의한 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굳이 국회 연설까지 할 것은 없다, 연설을 막는 것은 위헌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합니다.
주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는 17일 개헌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뒤 18일쯤 발의할 계획입니다.
다음날인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 개헌의 취지를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연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 수차례 방송을 통해 말씀하셨고, 국회에 대한 의견 표명은 문서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는 문서로 의견을 표시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청와대는 헌법조항을 들어 한나라당이 연설을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 81조는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을 국회에 오지말라는 것은 예의에도 어긋난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4월 임시국회 일정이 모두 짜여져 있어 청와대의 의사를 관철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위해 국회의사 일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국회의장이 원내교섭단체와 협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 결정으로 의사일정을 바꾸는 것 모두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끝까지 반대해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좌절된다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