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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애견 죽으면 불법장례식…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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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살아서는 가족처럼 지내는 애완견, 하지만 죽고 나면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내다 버려야 하는 게 우리의 법규정입니다. 뭔가 이상하지요?

김흥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애완동물 장례시설에서 열리는 죽은 애완견에 대한 추모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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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피우고 기도하고, 사람 장례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화장장으로 옮겨진 사체는 30분 만에 하얀 가루가 돼 주인에게 건네집니다.

이 업체의 경우 순수 화장료만 1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사람 화장료보다 최고 5배나 비쌉니다.

뼛가루를 사리나 보석처럼 만들고 납골당에 안치하면 비용은 80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그런데도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애완견 주인 : 쓰레기처럼 5만 원에 버려지느니 좀 더 주고 이렇게 예우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애완동물 장례 시설은 모두 불법 무허가 상태입니다.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병원에서 나온 동물사체는 감염성 폐기물로 간주해 소각처리를 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나온 사체는 일반 폐기물로 분류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합니다.

[환경미화원 : 일반쓰레기 속에 엄청 많습니다. 처음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주로 강아지가 많아요.]

[김정웅/서울 대치동 : 쓰레기 봉지에 버린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질병 감염 우려도 있습니다.

[윤신근/동물학 박사 : 고양이가 그 봉투를 터뜨려가지고 여기 있는 병원체나 병원균들을 다른 곳을 전파시킬 수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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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미 30년 전부터 애완동물 화장시설을 합법화해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애완동물이 날로 늘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에 맞는 애완동물 사체 처리 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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