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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돈 안준다" 친할머니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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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약속한 돈을 주 지 않는다"며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윤 모 씨(34.무직)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친할머니(78) 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친할머니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 할머니를 죽였다"고 전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으며, 검거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정신지체장애인인 윤 씨는 평소 "할머니가 3억을 준다고 약속해 놓고 1억 밖에 안 줬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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