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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공기업 경영 일반에 공시"

CEO성과보수제·설립요건 미준수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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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각종 경영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고, 최고경영자에 대해 선 성과보수제를 적용하며, 설립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을 358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적용, 구조조정과 혁신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마련한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경영성과 계약.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연봉의 ±10%를 가감해 지급하고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고 750%까지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또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를 적용, 계약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는 지급된 성과급 전액을 환수하며, 오는 9월부터 지방공기업별로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인건비 현황, 사업성과, 재무현황, 타법인 출자현황, 이사회 의사록 등을 외부에 공개(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행자부는 올해부터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비율을 늘리되 공기업 설립기준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책임설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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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영이 방만한 공기업을 우선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2008년까지 2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004년부터 57개 공기업에 대해서만 시범·운영하고 있는 '예산·회계 표준시스템'을 연말까지 전체 공기업에 확대 적용하고, 오는 2009년까지 임원 임면 예정자에 대한 인사정보, 면직사유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임원 임면예정공시제' 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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