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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미국산 소 혀서 수입조건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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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은 미국에서 수입된 소 혀 가운데 생후 20개월 미만으로 한정한 수입조건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4상자(24kg)의 혀가 포함돼 있음을 적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적발된 혀는 지난달 20일 고베(神戶)항을 통해 들어온 총 250상자 가운데 포함된 것으로, 수출시 소의 연령 증명서가 없어 생후 20개월이 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일본 당국은 보고 있다.

당국은 이에 따라 수출업체인 카길사의 캔자스주 다지 시티 공장으로부터의 수입을 당분간 정지시켰다.

그러나 이들 혀에는 광우병(BSE)의 병원체가 감염되기 쉬운 특정부위는 혼합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미측 조사에서는 문제가 된 4상자가 일본 수출용이 아니었으나 실수로 선적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지난 2월에도 연령 증명서가 없는 미국산 쇠고기가 요코하마(橫浜) 항에 도착한 바 있어 미국측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수입조건 조기 완화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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