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곡 '유혹의 소나타'로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는 가수 아이비가 뮤직비디오를 방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게임 '파이널판타지'의 일본 제작사인 스퀘어 에닉스가 "아이비 뮤직비디오가 애니메이션 영화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의 장면을 무단 표절했다"며 아이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을 상대로 낸 비디오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수 아이비가 무용수들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장면이 애니메이션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팬텀사가 저작권자인 에닉스사에 어떤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당한 범위내에서 인용됐다고 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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