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가 탄압을 받은 증거가 없을 경우 난민이 아니므로 망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이민항소법원은 난민신청이 기각되자 항소한 2명의 한국국적 탈북자에게 한국에서 탄압받은 것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난민으로 받아들 수 없다며 한국으로 추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4월과 8월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에게 잇따라 망명을 승인했던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과 정반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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