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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도 근로자…대학이 보험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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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이므로 대학이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고려대 등 55개 사립대 학교법인들이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시간강사들은 불성실하게 업무를 하면 해임될 수 있는 점 등에서 근로자로 봐야하기 때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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