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미성년자에게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허가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살 이상 미성년자에게는 합병증이나 과거병력 등이 있어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타미플루 사용이 금지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미성년자에게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허가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살 이상 미성년자에게는 합병증이나 과거병력 등이 있어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타미플루 사용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