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내년 상반기 국립혈액관리원 발족

복지부, 혈액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내년 상반기중 혈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국립 혈액관리원이 발족한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혈액관리업무를 맡아 왔으나 봉사활동과 혈액업무의 중복 등으로 효과적인 혈액 관리가 이뤄지는 데 적잖은 애로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중 국립혈액관리원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중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대한적십자사 내 혈액 업무 담당자 2천명 정도가 혈액관리원 소속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혈액원이 휴·폐업할 경우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국립혈액관리원장에게 이관토록 하는 한편 혈액관리업무 기록의 보존과 헌혈 경력조회 업무, 혈액 정보 관리 업무, 헌혈증서의 교부 업무 등에 대해 정부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보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혈액관리원 발족은 정부가 책임을 갖고 혈액 안전 확보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1년 4월 수혈로 C형 간염에 감염된 김모(여.62)씨 등 3 명에 대해 위자료 조로 2천만-3천만원씩 배상키로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2005년 2월 이후 C형 간염으로 오염된 혈액을 사전 걸러낼 수 있는 핵산증폭검사가 시행돼 오염된 혈액이 유통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