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 다음 소식인데요.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어린이의 옷이 문에 끼어 숨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기자>
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 일어난 사고인데요.
네 번 모두, 인솔 교사 없이 원장들이 직접 운전을 하다보니까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제(3일) 저녁 8시쯤 일어난 일입니다.
11살 윤모 군이 수업을 마치고 태권도장에 다녀올 때였습니다.
서울 봉천동 집 앞에서 윤 군은 태권도장 승합차를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리고 문을 닫을 때 윤 군의 태권도복이 차 문에 끼고 말았습니다.
운전하던 태권도 관장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박모 씨/태권도 관장 : 확인한다고 했는데 못 봤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사고를) 냈겠습니까.]
결국 윤 군은 차 문에 옷이 끼인 채 약 80m를 끌려갔습니다.
윤 군은 머리와 배를 심하게 다쳤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지난 2월에도 경기도 양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고요, 지난 달에는 울산에서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어린이를 태우는 차량을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에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신고를 하면 버스 전용 차선도 달릴 수 있고, 이 차에 대한 끼어들기도 금지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다는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원차 12만 대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등록된 건 1만 대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호 등록을 하려면 차에 경광등을 달거나 약간 개조를 해야되는데 돈이 2백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이 돈 때문에 보호 차량 등록을 꺼리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