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로 규정됐던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에 대해 대법원이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진보의련을 결성해 사상학습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대학 의대 이 모 교수와 경기도의 한 보건소장을 지냈던 권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르주아 국가 기구를 파괴하고 노동자의 항쟁과 폭동을 언급한 이 단체의 주장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적단체 규정은 아주 엄격히 이뤄져야 하며, 단체의 강령이나 노선 뿐 아니라 단체를 만든 동기와 당시의 시대상황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이씨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자문교수단에 참여했으며 대통령 인수위에도 분과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에 앞서 1, 2심 재판부는 "진보의련이 우리사회를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체제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추구해왔다"며 이적단체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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