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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새주소 표기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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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용하던 동 이름과 번지 대신에 도로명과 건물의 고유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도로명 주소 표기'가 5일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일단 서울과 부산, 대구 등 7대 광역시를 포함한 101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새로운 도로명 주소 표기법을 시작하고, 그 밖의 지역은 2009년까지 새 주소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주소는 2011년까지 옛주소와 함께 사용되며 2012년부터는 새 주소만 쓸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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