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타결과 관련, 금융 분야의 주요 협상타결 내용과 향후 대책을 발표했 다.
◇ 美, 금융감독 불투명성 문제 집중 제기 = 미국은 금융분야 협상에서 금융감독의 불투명성 문제, 특히 보험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감독규정을 제·개정할 때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금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평가시스템이 외국 보험사에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또 보험분야에서는 우체국 보험과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4대 공제의 불공정 경쟁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금감위는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미국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통해 미국측이 애초 갖고 있던 오해들을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 주요 내용 ▲위기상황 땐 외화유출입 통제 가능 = 외환위기 같은 경제 위기상황 때 우리 정부가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단기세이프가드제를 발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국은 그 동안 체결했던 FTA에서 한 번도 이런 내용의 단기 세이프가드제를 인정한 적이 없었으나 우리측은 막판 협상 끝에 단기세이프가드제 도입을 관철했 다.
이밖에 금융소비자.기관.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조치는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
▲국책기관은 특수성 인정 = 서민·농민·중소기업 지원 등의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수협 같은 국책금융기관의 경우 우리측 주장대로 특수성을 인정받아 협정 적용에서 제외됐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이나 손실보전 등의 혜택도 유지할 수 있게 돼 농어촌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현재처럼 계속된다.
▲국경간 거래 등은 제한적으로만 = 한쪽 국가에는 있지만 상대 국가에는 없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은 현행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간 거래도 무역관련 보험서비스와 금융부수서비스 부문에 한정된다.
그러나 신금융서비스는 국경간 거래가 불가능하며 감독당국의 심사를 받는 허가 제로 운영된다.
▲금융정보 해외처리는 2년간 유예 =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금융정보를 해외 본점과 금융정보처리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 체계 정비를 위해 FTA 발효 뒤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또 우리나라에 조성된 펀드의 원화자산 운용을 해외에 허용하는 문제도 2년 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우체국보험 특수성 인정 = 단기 세이프가드제 도입과 함께 쟁점 사항 중 하나였던 우체국 보험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지어졌다.
우체국 보험에서 운영중인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와 적립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과반수를 금감위가 추천해 임명하며 금감위가 우체국보험의 재무제표와 결산서류 등을 심사해 의견을 제시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우체국 보험의 상품 가입한도를 늘리거나 기존 상품을 변경할 때도 역시 금감위 의견을 따르도록 해 금감위의 감독 권이 강화됐다.
이밖에 4대 공제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지급 여력기준에 대해 금감위가 감독권을 갖게 되며 보험자문과 손해사정 등 보험부수업에 한해서는 대면 방식 영업이 허용된다.
▲교차보복은 금지 = 애초 미국은 상대국이 금융협정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농업 이나 상품 등 다른 업종에 대해 교차보복을 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미국측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분야에서 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미주력수출상품인 반도체나 자동차 등 금융 이외 부문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밖에 증권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같은 주요 금융인프라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이들이 추후 상장할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지분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됐다.
▲양국간 협력채널 강화 = 양국 감독당국은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정보 교환과 감독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미국에서 영업중이거나 앞으로 진출할 우리 금융기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간 대화채널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과 관련, 금융 분야의 주요 협상타결 내용과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 美, 금융감독 불투명성 문제 집중 제기 = 미국은 금융분야 협상에서 금융감독의 불투명성 문제, 특히 보험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감독규정을 제.개정할 때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금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평가시스템이 외국 보험사에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또 보험분야에서는 우체국 보험과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4대 공제의 불공정 경쟁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금감위는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미국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통해 미국측이 애초 갖고 있던 오해들을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 주요 내용
▲위기상황 땐 외화유출입 통제 가능 = 외환위기 같은 경제 위기상황 때 우리 정부가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단기세이프가드제를 발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국은 그 동안 체결했던 FTA에서 한 번도 이런 내용의 단기 세이프가드제를 인정한 적이 없었으나 우리측은 막판 협상 끝에 단기세이프가드제 도입을 관철했다.
이밖에 금융소비자.기관.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조치는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
▲국책기관은 특수성 인정 = 서민·농민·중소기업 지원 등의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수협 같은 국책금융기관의 경우 우리측 주장대로 특수성을 인정받아 협정 적용에서 제외됐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이나 손실보전 등의 혜택도 유지할 수 있게 돼 농어촌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현재처럼 계속된다.
▲국경간 거래 등은 제한적으로만 = 한쪽 국가에는 있지만 상대 국가에는 없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은 현행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간 거래도 무역관련 보험서비스와 금융부수서비스 부문에 한정된다.
그러나 신금융서비스는 국경간 거래가 불가능하며 감독당국의 심사를 받는 허가제로 운영된다.
▲금융정보 해외처리는 2년간 유예 =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금융정보를 해외 본점과 금융정보처리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정비를 위해 FTA 발효 뒤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또 우리나라에 조성된 펀드의 원화자산 운용을 해외에 허용하는 문제도 2년 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우체국보험 특수성 인정 = 단기 세이프가드제 도입과 함께 쟁점 사항 중 하나였던 우체국 보험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지어졌다.
우체국 보험에서 운영중인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와 적립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과반수를 금감위가 추천해 임명하며 금감위가 우체국보험의 재무제표와 결산서류 등을 심사해 의견을 제시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우체국 보험의 상품 가입한도를 늘리거나 기존 상품을 변경할 때도 역시 금감위 의견을 따르도록 해 금감위의 감독권이 강화됐다.
이밖에 4대 공제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지급 여력기??과 손해사정 등 보험부수업에 한해서는 대면 방식 영업이 허용된다.
▲교차보복은 금지 = 애초 미국은 상대국이 금융협정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농업이나 상품 등 다른 업종에 대해 교차보복을 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미국측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분야에서 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우리 나라의 대미주력수출상품인 반도체나 자동차 등 금융 이외 부문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밖에 증권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같은 주요 금융인프라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이들이 추후 상장할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지분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됐다.
▲양국간 협력채널 강화 = 양국 감독당국은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정보교환과 감독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미국에서 영업중이거나 앞으로 진출할 우리 금융기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간 대화채널도 마련된다.
◇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 =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협상결과가 금융부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채웅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개방도가 이미 높아 이번 협상결과에 따른 추가 개방폭도 작다"면서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과 국책 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등으로 금융산업의 기본 인프라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 금융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감독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우선 현지법인과 지점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방과 신금융서비스 개방 등으로 외국 금융사들의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새로운 영업기법이 들어오고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우리 금융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법령이나 감독규정을 제.개정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현행 20일에서 40일로 연장되는 등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한편 정부간 정기적인 대화채널이 마련됨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향후 대책은 = 새로 개방되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된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경간 거래 공급자의 등록요구 근거나 금융감독당국간 정보교환을 위한 근거 등 그동안 제도 정비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법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또 협상 타결 내용 중 상당부분이 시행령 또는 감독규정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사안별로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정보 자료처리의 해외 위탁과 우체국 보험의 금감위 감독, 4대 공제의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금감위 감독 등 유예기간을 둔 3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해외 사례 분석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