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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개월로 통신요금 이의신청 제한 부당"

녹색소비자연대, 공정위에 부당약관 심사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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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청구된 통신요금을 소비자가 발견,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3∼6개월분의 요금만 환불해 주는 현행 통신사들의 약관에 대해 시민단체가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는 4일 자료를 통해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유·무선 통신사들이 부당하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다"며 "부당한 요금의 반환을 요구해도 통신사들은 약관을 이유로 3∼6개월분만 반환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부당약관 심사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통신사들이 몇년전부터 소비자들이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무료 이벤트 행사를 통해 회원가입을 시킨 후 유료회원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해 사회문제가 된 바 있으나 부당요금 반환에 있어 여전히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모 씨는 2005년 5월부터 2006년 3월 말까지 SK텔레콤 멜론 서비스에 가입돼 매월 3천 원씩 청구됐고, 신청하지도 않은 이모티콘 서비스 요금으로 매월 900원씩 낸 것을 최근에 알고 반환을 요구했으나 SK텔레콤은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불해주겠다고 주장했다고 녹색소비자연대는 밝혔다.

또한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해온 한모씨는 3년 전 착신서비스를 전화국에 직접 방문해서 해지신청을 했으나 이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고 매월 1천 원씩 3년 동안 청구된 것을 알고 KT에 이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확인 가능한 6개월에 대해서만 환불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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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는 SK텔레콤과 TU미디어, KTF, LGT, KT 등의 이용약관은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3개월,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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