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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부금 가입자 73만명, 청약1순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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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올 1월 기준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 480만 명 가운데 44.1%인 212만 명이 집을 1채 이상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15.2%인 73만 명으로, 이들은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9월 이후 청약때 1순위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또 청약 가점제에 따라 주택 1채당 5점이 감점돼 점수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청약예·부금 가입자 가운데 1주택 보유자는 139만 명으로, 이들은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1순위에서 배제되고, 추첨제 물량 공급때는 1순위가 인정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 242만 명 가운데 42만 명이 집을 한 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723만 명의 35.1%인 254만 명이 유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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