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인기지역에서 주택청약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건교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현재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는 모두 480만 명.
이 가운데 15%인 73만 명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청약제도가 개편되는 오는 9월부터 1순위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광고
광고 영역
단지 2순위 이하만 인정될 뿐입니다.
이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집을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가점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감점이 되기 때문에 점수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채를 가진 청약자는 10점, 3채를 가진 청약자는 15점이 감점됩니다.
주택을 1채 가진 사람의 경우 추첨제 물량 공급에서는 1순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때는 5점이 감점되기 때문에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 가운데 1주택 보유자는 139만 명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까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절반 가까운 44%에 이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