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로 국내 자동차 세제가 일부 개편됨에 따라서 지방세인 자동차세 세수가 연간 천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세에 속해 있는 주행세의 세율을 일부 인상해서 자동차세의 부족분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는 한미 FTA 타결로 자동차 세제가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돼 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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