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의료 광고가 허용되는 것과 맞물려 광고 사전 심의제도도 함께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 광고가 내일부터 허용됨에 따라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 광고의 금지기준을 정해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대상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신문, 현수막이나 벽보 등에 게재되는 의료광고이며, 방송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광고를 내려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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