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무단 다운로드로 법적 분쟁에 휩싸였던 '벅스'가 이번에는 월정 무제한 다운로드 방식을 놓고 음반사들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당했습니다.
서울음반 등 9개 음반사는 "벅스가 지난달부터 소비자들이 월 4천 원에 무제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실시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벅스측은 "음원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도입한 디지털 음원 관리 방식이 표준화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체계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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