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경우 현금 대신 개발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제가 도입됩니다.
또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잔여 건축물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과 매수 청구권제도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토보상제가 도입될 경우 개발에 따른 토지구입 수요가 줄어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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