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치료받지 않아도 될 정도면 뺑소니 아니다"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면 말다툼을 벌이다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치 2주에 불과한 데다 언쟁을 벌인 이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구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