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2일) 본회의를 열고 민간택지에 대해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업자는 앞으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7개 항목으로 나눠서 공개해야합니다.
새 아파트를 지을 때는 드는 땅 값과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이 원가 공개 대상입니다.
소비자들은 오는 9월부터는 새로 지은 아파트를 살 때 분양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된 원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아파트 단지 하나하나가 아닌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상한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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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지자체가 분양가를 승인만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8월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1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는 지역을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돼 당초 정부 안보다 많이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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