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예비판사 제도' 도입 9년 만에 폐지

법조 경력 5년 미만 판사 단독 재판 불가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대법원은 예비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예비판사들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사로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2천71명인 법관은 180명 정도 늘 것으로 대법원은 예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판사 중 법조 경력 5년 미만의 판사는 단독으로 재판을 할 수 없고 합의부 배석 판사로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비판사 제도는 법관의 경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98년 도입됐으나, 법원의 인력난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폐지 쪽으로 논의가 모아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