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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와 인격, 그리고 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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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무섭게 발달한 나라에선 언뜻 생각하기에 스타가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도  훨씬 쉬울 듯 보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클릭 몇번만 하면 자신에 관한 다양하고 많은 의견과 기사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작 몇몇 스타들은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선 거의 어디서든 접근가능한 인터넷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감이 더 현실감없고, 심지어 무력하게 느껴질 때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언론에는 스타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에 따른 '가치'를 제대로 대접해 달라는 소송이 잇따라 보도됐는데요.

바로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을 주장한 소송이 그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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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모두 살짝 생경한 개념이죠.

일단 먼저 용어부터 살펴보면,

인격권은 생명이나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관한 권리로서 명예훼손이나 알몸수색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인격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초상과 이름, 목소리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로써 일종의 재산권과 같은 개념입니다.

최근 배용준, 권상우, 전지현등 유명스타 66명은 연예인 등 유명인들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신들을 주식처럼 사고 팔아 심각한 인격권의 침해를 입었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허락 없이 캐릭터를 이용해 돈벌이를 했다며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앞서선 역시 전지현등 한류스타들이 한 잡지사를 퍼블리시티권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도 있었고요.

역시 자신들의 기자회견때 찍은 사진을 허락없이 돈벌이용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퍼블리시티권같이 새로운 개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스타들,

전 리포트를 위해 취재에 나섰다가 그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권리찾기 시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구태의연한 모습에 적지 않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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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임하게 된 이유를 듣기 위해 접촉한 소송 당사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은 물론, 소송 역시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보단 소속사의 뜻에 맡겨버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물론 스타들은 바쁩니다.

스케줄에 쫓겨 쉴틈없는 이들이죠.

골치 아픈 일들을 처리해주길 바래서 소속사를 두고 일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적어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소송이라면 한번쯤 고민해보고 이름을 올리는 정도는, 정말 톱스타라면 해줘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자신의 이름값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싶다면, 그리고 이번처럼 자신의 이름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찾고 싶은 경우라면 더욱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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