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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허위사실·후보비방 UCC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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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UCC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안1부와 첨단범죄수사부로 구성된 '사이버 선거범죄 대책본부'를 발족하고 선거 관련 UCC 등의 단속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단속대상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경우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UCC를 게시하거나 이를 다른 홈페이지 등에 퍼나르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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