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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타결> 충남도 "농가피해 대책마련"

대전시 "대덕특구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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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타결되자 충남도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는 도내 작물 재배농가의 36%를 차지하는 품목인 쌀이 협상에서 제외된 데 일단 안도하면서도 도내에 산재해 있는 시설농가와 축산농가들의 피해는 클 것으로 보고 이들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우와 돼지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 융자 지원, 품질 개량을 위한 우량종자 공급 등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고령화가 심한 소규모 농가들이 시장 개방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기업형 전업농 육성 등 농업 구조 조정에 나서는 한편 이들 농가의 소득보전 지원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협상이 일단 타결됐으니 축산농가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농민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농가 경쟁력 강화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타결로 핵심 사업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업체들의 수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협상 타결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업체가 생산한 첨단제품의 수출증대와 특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농업분야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농업분야 투자를 늘리는 정책 배려가 뒤따 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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