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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행·협박 '엄벌'…모레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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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택시 기사,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 등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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