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청소년 성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아동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에 국한된 법적용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만 20살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해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강간죄의 피해자에 남자도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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