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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원수업 밤 11시까지 부분 연장

학원법 조례 개정될 때까지 학원 신청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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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의 학원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이 밤 11시까지 부분 연장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원법 조례 개정이 개정될 때까지 학원이 연장을 신청할 경우 밤 11시까지 연장 강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 발효된 개정 학원법이 시도 조례에 따라 학원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이뤄졌습니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학원의 운영시간을 10시로 정하고 있지만 제한 시간이 적절한 지를 놓고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월 조례 개정안이 공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학원 운영시간을 11시까지 연장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학원의 운영 제한 시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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