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에서 아주 싼 오토바이를 국내에 들여와서 판매한 사람들이 경찰에 잡혔죠?
<기자>
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나서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입된 중국산 오토바이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않은 채로 인터넷에서 암암리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배출가스가 기준치의 무려 16배 높게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중국산 오토바이를 수입한 사람은 53살 김 모씨 등 6개 업체 대표 8명입니다.
이들은 재작년 8월부터 중국 저장성 일대에서 만든 저가 오토바이 2천6백여 대를 들여 왔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려면 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김 씨 등은 인증도 받지 않은 채로 인터넷 쇼핑몰에 내다 팔았습니다.
인증비 60만 원을 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나온 배출가스를 실험한 결과 사람에게 두통과 현기증을 유발하는 탄화수소는 기준치보다 최대 16배나 높은 8천2백 ppm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폐기종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키는 질소산화물도 기준치의 4배가 검출됐습니다.
김 씨등은 이 오토바이들을 한 대에 백30만 원까지 받고 팔아 모두 3억 원을 챙겼는데요.
인증을 받지 않은 오토바이도 세관을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보시는 게 중국산 오토바이인데요.
[이진수/이륜자동차 환경협회장 : IMF 이전에는 선 인증 후 통관 제도였는데, IMF 이후에 선 통관 후 인증 제도로 전환되면서 이런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산 오토바이의 경우 국산보다 20만 원 정도가 싸지만 배출가스 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다가 바퀴의 휠이 빠지는 등 안전에도 굉장히 취약한 면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