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있어야 하는 사무직 직장인.
오랜시간 일하다보면 목이 뻣뻣해지거나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키가 작은 여성의 경우 책상과 의자의 높이가 맞지 않아 더욱 큰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정미경/회사원 : 보시다시피 책상이 너무 높아요. 의자를 최대로 높여도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책상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일반집기 등 사무기기들이 높고 크게 설계가 되어 있어 불편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사무기기 표준치수가 여성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인터넷 상의 정부민원창구인 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박현영/산자부 기술표준원 공업연구사 : 사무기기등 인체치수를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5년~7년 주기로 조사되는 한국인의 표준 인체치수를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영림 : 고충위 전문위원 법학박사 : 지난해 7월 문을 연 참여마당 신문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민원처리 통합시스템입니다. 정부는 56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접수 뿐만 아니라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할수 있는 창구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을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이 채택되어 정책이 바뀌거나 제도가 개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해 주는 대신 일정연령을 기점으로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연장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요일에 실시해온 공무원 선발 시험을 평일과 토요일로 옮겨 시행하는 등 국민들이 직접 나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