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 아주머니가 오토바이 날치기범에게 손가방을 날치기 당했습니다.
이 손가방 안에는 지갑과 휴대폰등이 있었는데 아깝고 안타까운 마음에 부산시 소방본부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군 휴가를 나온 아들이 자살을 하려고 한다며 아들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와 경찰이 긴급히 발신 기지국을 중심으로 위치 파악에 나섰으나 전화가 꺼져 있어 추적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하자 그제서야 실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손 가방을 찾고 싶은 욕심에 전화를 걸었노라고요. 소방서와 경찰은 황당했겠죠.
군 휴가를 나온 아들이 자살할 경우 그 사유를 둘러싸고 큰 파장이 우려된 만큼 신속히 위치 파악에 나섰는데 말이죠. 아들은 아직 군에서 복무중이었습니다. 철없는 엄마라고나 할까요.
-소방당국은 이례적으로 과태료 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일로 과태료 부과는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이죠.
-문제는 소방서로 이러한 위치추적 의뢰가 너무 많이 들어와 소방 행정력 낭비의 큰 요인이 된다는 점이죠.
2004년 개인의 위치추적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4년 15건이던 것이 2006년에는 2003건이고 올 2월까지만 576건이 접수돼 소방서로서는 여간 골치거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찾는데 적게는 최소 2,3 시간은 기본이고 길게는 3일 이상 소요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신청 건수 가운데 위치를 확인해 찾는 경우는 전체의 3.6%에 불과해 투입된 행정력에 비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전화는 신고 취소나 자체 귀가등 해프닝성 신고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긴급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안할 수도 없으니 고민이겠죠.
-또 기술적인 문제로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국내 휴대전화중 반경 50미터 이내까지 위치 파악이 가능한 GPS 기능이 내장된 것은 20% 정도에 불과해 안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휴대전화의 GPS 칩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정보통신부의 부정적인 입장도 있어 표류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시민의식에 기대할 수 밖에 없겠죠. 긴급구조 상황이 아닌데도 위치추적을 의뢰하는 경우는 자제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