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청약가점제 개편 방안이 오늘(29일) 공개됐습니다.
청약가점제는 분양가 상한제로 싼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데, 실수요자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오늘 발표된 개편시안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등 3개 항목으로 한정.
1) 무주택기간 : 1년에 2점씩 가산, 15년까지 가점 (최대 32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카운트, 30세 이전 혼인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카운트.
전용 6평 이하 단독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2) 부양가족수 : 1명에 5점씩 가산, 6명이상까지 가점 (최대 35점)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직계존속 부양시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 자녀는 미혼자녀 한정
3) 청약통장가입기간 : 1년에 1점씩 가산, 15년까지 가점(최대 17점) =>총 최대 84점
*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수가 많은 청약자가 점수를 높게 받아 입주자로 선정되는 방식
* 작년 개편 방안에 포함돼 있었던 '세대주 연령' 항목을 삭제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주를 배려함.
그럼에도 부양가족 수 등이 작아 신혼부부 등은 여전히 불리하다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음.
하지만, 장기 무주택자를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정부 설명도 일리가 있음.
2. 추첨제 & 현행제도 병행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불이익을 감안해 <추첨제+가점제 병행 실시> & <현행 방식 일부 유지>
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지역우선공급제도,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는 현행대로 유지.
3. 통장 유형 & 평형별 구분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전용 25.7평 이하 공공주택은 현행 <순차제> 유지.
현재 방식도 5년 무주택 세대주, 60회 이상 납입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우선권을 받고 있어 가점제와 유사.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택은
현행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75% 뽑고, 추첨제는 25% 적용.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됨.
<청약예금> 가입자 청약할 수 있는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 응찰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 선정.
현행 추첨제 100%에서 가점제가 50% 적용된 점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된 측면.
*가점제 탈락자는 자동으로 추첨제 적용받아 '패자 부활' 가능
4. 유주택자 순위는?
1주택자는 가점제에서 1순위 자격 배제, 추첨제에서는 1순위 인정.
2주택자는 가점제, 추첨제 모두 1순위 배제, 2순위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5점씩 감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사실상 청약에서 배제.
5. 소형, 저가 1주택 보유자는?
전용 18평 이하 &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18평 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 서울 수도권에서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없다고 봐야함. 정부 통계에도 18평 이하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7천만원...결국 무주택자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6. 향후 일정
오늘 오후 공청회 실시→다음달 개정안 입법예고→의견 수렴→6월 개정안 마무리→9월 시행
7. 개편시안의 문제점
1) 돈 많은 무주택자= 비싼 전세를 살거나 오피스텔에 사는 무주택자는 청약 제한에 안 걸려.
*정부는 소득 파악을 위한 전산화 작업 이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2) 소형 저가 1주택 소유자= 구제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3) 독신자 불리= 결혼을 해야 만 30세 이전부터 무주택 인정 & 부양가족 수도 적기 때문 (서러우면 일찍 결혼??)
4) 위장전입 극성?= 부양가족수 늘리기 위해 주민등록상으로만 직계존속(부모)을 부양하는 경우 빈발할 수도.
8. 청약 전략
1) 무주택자는 천천히= 가점 항목별로 자기 점수 따져보고 가점을 더 많이 쌓는 방법 연구해야.
가점제와 자기 조건에 맞춰 청약통장을 증액 또는 감액해서 대응.
혼인신고 빨리 하고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주소지 이전.
2) 1주택자는 지금 선택의 기로 = 가점제에서는 인기단지를 분양받기 어려워지므로 추첨제 물량이 50%라도 있는 중대형쪽을 노려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가점제 실시 전인 9월 이전에 나오는 인기 단지를 노리는 것도 방법.
3) 2주택자는 사실상 청약 당첨 불가능하므로 비인기 주택은 처분해서 보유 주택수부터 줄여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