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정부의 헌법개정시안 공론화 활동이 적법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28일 회의에서 선관위는 주민투표법을 원용해 개헌안이 발의.공고되기 전에 벌이는 활동은 사전투표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할게 분명한데 발의 공고가 되지 않았다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헌 설명회를 사전투표운동으로 모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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