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安熙正) 씨가 지난해 10월 북한측 관계자를 접촉한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안 씨가 "지난해 10월 20일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리호남 참사를 만난 적이 있다"고 언론에 밝혔지만 이 만남을 전후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통일부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확인을 거쳐 의법 처리할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교류협력법 시행령에는 신고 없이 북한 주민을 접촉한 행위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비슷한 사례에 대해 각서를 받은 적은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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