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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사기꾼…'성대모사'로 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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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감정평가원 직원 및 사장, 재력있는 건물 매수자 등 '1인 4역'을 소화하는 성대모사 능력으로 억대의 부동산 중개 사기를 저지른 30대와 그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김모(31)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실무지식을 이용해 가짜 공인중개 영업을 하기로 하고 공범 3명을 끌어 모았다.

이들은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린 뒤 여러 대의 '대포폰'을 개설해 놓고 전화번호부를 뒤져 부동산을 매도할 만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건물을 팔겠다는 고객이 처음 걸려든 것은 작년 2월.

김씨는 우선 서울 강남의 ○○부동산 업자 행세를 하며 고객 이모씨에게 "한 의사 분이 건물을 사겠다고 한다. 90억원에 팔아주려면 감정평가액이 85억원 가량은 나와야 한다"고 말한 뒤 '잘 아는' 감정평가원 전화번호를 소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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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씨가 감정평가원으로 알고 전화한 번호는 김씨의 또 다른 대포폰이었다.

김씨는 "XX감정평가원 김△△입니다. 사장님을 바꿔 드리겠다"며 직원처럼 전화를 받은 뒤 곧바로 목소리를 바꿔 사장 행세를 했다.

그는 이씨에게 "해당 건물은 78억원 정도로 평가되지만 85억원까지 해 줄테니 비용을 송금하라"고 말했고 나흘 뒤 이씨가 송금한 2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튿날 이씨의 전화를 받은 김씨는 다시 부동산 업자 목소리로 "감정평가서를 받으려면 3천만원이 필요한데 절반은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속여 1천500만원을 또 받았다.

하루 뒤 김씨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의사 행세를 하며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부동산을 사게 돼 고맙다. 계약 때 감정서를 지참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며칠 뒤 중개업자 목소리로 "인장을 찍는 데 비용이 더 필요하다"며 이 씨에게 2천만원을 추가로 받아 내기도 했다.

김씨가 이런 수법으로 같은해 6월까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1억8천여만원.

김씨는 목소리를 바꿔 1인 4역을 해가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공범들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고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김씨와 공범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화번호부에서 피해자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했던 또 다른 공범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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