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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기계약·보험료 대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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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 설계사가 영업 목표를 채우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보험에 들거나 다른 사람의 보험료를 대신 내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 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에게 영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요하는 탓에 설계사들이 자기 계약을 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사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설계사의 자기 계약과 보험료 대납을 금지하는 등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험업법에 반영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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