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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 외국인 제주서 최대 4년까지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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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와 요양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 환자와 가족들의 체류 가능 기간이 다음달부터 1년에서 4년까지로 크게 늘어납니다.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와 예금 잔고서를 제시해야 하고, 가족들은 호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제주형 관광.의료산업을 육성해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등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으로 무비자 입국 대상을 넓힌 결과,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이 전년도에 비해 30%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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