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발생한 심신장애로 강제 전역을 해야 했던 직업군인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심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전역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 복무중 심신장애 1급에서 7급까지 판정을 받으면 무조건 전역을 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본인이 원할 경우 심의를 거쳐 전역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유방암으로 양쪽 가슴을 도려낸 뒤 2급 장애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한 예비역 중령 52살 피우진 씨가 올해 초 퇴역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 이미 전역한 경우 재심을 통해 복직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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