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방송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51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25일 밤 11시 반부터 2시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 KBS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KBS 본관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술을 많이 마신 채 드라마를 보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홧김에 협박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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