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이 다음 달 부터 크게 완화됩니다.
법무부는 국내로 수학여행을 오는 5인 이상 중국 청소년 단체의 경우, 주중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확인만 받으면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국 기업인들에 대한 복수 비자 발급 요건을, 연간 교역액 5만 불 이상에서 3만 불 이상으로, 출입국 횟수는 5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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