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시행하는 유급지원병의 추가 복무기간을 '18개월 이내'로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6일 유급지원병의 추가 복무기간을 '18개월 이내'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유급지원병제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우려되는 전투력 저하 예방 차원에서 전투.기술분야 숙련병 및 첨단 장비운용 분야 전문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의무복무를 끝낸 병사들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 해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연장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유급지원병 가운데 분대장, 레이더병, 정비병 등 전투.기술분야 숙련병은 의무복무 만료 후 6∼18개월간 추가 복무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차기전차나 K-9 자주포, KDX-II 구축함, 방공포병 등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의 경우 입대할 때 유급지원병을 희망하는 병사에 대해서는 의무복무를 마친 다음 후 18개월 이내로 추가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08년부터 2천 명의 유급지원병을 시범운영한 뒤 매년 1천∼1천500명씩을 늘려 2020년 이후에는 전투.기술분야 1만 명,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 3만 명 등 총 4만 명 규모의 유급지원병을 운용할 계획이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급지원병의 계급은 병장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뒤 하사계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급지원병의 보수는 기존 하사(1호봉 월평균 132만 원) 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유급지원병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 추가 복무를 완료한 유급지원병에게 부사관 또는 장교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복무기간 중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