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적 단체인 일심회를 결성한 뒤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민호 씨와 이정훈 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국가 기밀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정목 씨에겐 징역 12년을, 이진강 씨와 최기형 씨에겐 각각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 등은 일심회 조직을 결성한 뒤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국가기밀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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