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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아파트 전기요금 최고 400% 할증

산자부, 내달부터 전기요금 할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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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동 전기사용량이 많은 고급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에 최고 400%의 할증료를 부과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아파트 전기요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 전기사용분에 대한 전기요금 할증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고급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채택하고 있는 종합계약 아파트의 전기 공동 사용량이 세대당 월 200㎾h를 초과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 100∼400%의 할증요금이 부과됩니다.

산자부는 당초 공동사용량 적용기준을 세대당 월 100㎾h로 적용하려 했지만 부작용을 우려해 월 200㎾h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앙난방아파트에 대해서는 난방설비 가동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겨울철에는 세대당 300㎾h까지 할증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상가의 전기사용량이 합산되는 상가아파트는 상가 사용분을 별도로 계량해 공동 사용량에 포함시키지 않고 전기배선 분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까지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입주가 진행중인 아파트는 기존 입주 주민들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사업계획 승인서상 호수를 기준으로 세대당 공동사용량을 계산할 방침입니다.

할증제가 시행되면 공동 사용량이 201∼300㎾h인 154개 단지는 전기요금이 평균 1% 인상되고, 301∼400㎾h는 평균 8.1%, 401∼500㎾h는 14.4%, 500㎾h를 넘는 176개 단지는 전기요금이 평균 62.1%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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